등급결정 사유 |
던전에서 몬스터를 잡아 레벨을 올리는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인간 형태의 캐릭터들이 활이나 칼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싸우는 표현이 있으므로, “폭력성”에 내용표시를 함
캐릭터의 레벨차이가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무작위로 나타나는 아이템에 의해서만 진행되므로, “사행성”에 내용표시를 함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