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10

심의일자 : 2009-07-29

제목 INTELLICA(인텔리카)
신청사 선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던전에서 몬스터를 잡아 레벨을 올리는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인간 형태의 캐릭터들이 활이나 칼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싸우는 표현이 있으므로, “폭력성”에 내용표시를 함

캐릭터의 레벨차이가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무작위로 나타나는 아이템에 의해서만 진행되므로, “사행성”에 내용표시를 함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