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11-02
심의일자 :
2023-11-17
제목
HunterX: code name T
신청사
주식회사 오렌지팝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고등학생 용병 헌터가 되어 마물을 퇴치하러 다니는 내용의 PC용 액션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폭력성
-칼, 도끼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한 생명체에 대한 공격(인간형/비인간형)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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