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11-02

심의일자 : 2023-11-17

제목 HunterX: code name T
신청사 주식회사 오렌지팝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고등학생 용병 헌터가 되어 마물을 퇴치하러 다니는 내용의 PC용 액션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폭력성

-칼, 도끼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한 생명체에 대한 공격(인간형/비인간형)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