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0-27
심의일자 :
2014-11-07
제목
PSV Gundam Breaker 2 (건담 브레이커 2)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건담 프라모델을 소재로 다양한 미션과 전투를 수행하는 배틀 액션 게임
만화적인 무기류 사용과 지속적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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