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22
심의일자 :
2010-02-24
제목
Heavy Mach. (헤비 매크)
신청사
드림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장르 특성상 무기류에 대한 표현 및 타격효과 등이 등장하나 전체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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