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22

심의일자 : 2010-02-24

제목 Heavy Mach. (헤비 매크)
신청사 드림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장르 특성상 무기류에 대한 표현 및 타격효과 등이 등장하나 전체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