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액션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칼, 둔기 등 무기류를 이용하여 인간형 캐릭터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붉은색 선혈 묘사 및 신체 훼손 효과가 발생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 간 대화 과정에서 fu*king, d*mn, ass 등 욕설 및 저속어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캐릭터 의지에 따라 독약을 이용하여 적을 살해할 수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