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21
심의일자 :
2011-03-04
제목
헤쎈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에서 실행되는 3인칭 슈팅 게임물로, 전투 과정에서 무기류와 전투 효과 및 음향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를 총기로 가격하거나, 신체를 직접 공격하는 행위 등이 나타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을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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