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6-07

심의일자 : 2007-06-22

제목 용천기(Dragonfly)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결과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여 청소년들의 과몰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큼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