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6-07
심의일자 :
2007-06-22
제목
용천기(Dragonfly)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결과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여 청소년들의 과몰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큼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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