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16세기 중세 독일을 배경으로 살인사건을 추리하는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진행에 따라 인간형 캐릭터의 신체 훼손 및 붉은색 혈흔이 표현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ing, as*, b**ch 등의 욕설 표현 및 비속어 표현이 존재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이용자 선택에 따라 진행되며 베팅이 가능한 카드 게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