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8-05

심의일자 : 2022-08-25

제목 Pentiment(펜티먼트)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16세기 중세 독일을 배경으로 살인사건을 추리하는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진행에 따라 인간형 캐릭터의 신체 훼손 및 붉은색 혈흔이 표현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ing, as*, b**ch 등의 욕설 표현 및 비속어 표현이 존재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이용자 선택에 따라 진행되며 베팅이 가능한 카드 게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