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20
심의일자 :
2012-07-25
제목
X360 TEKKEN TAG TOURNAMENT 2 (철권 태그 토너먼트 2)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대전 격투 게임 "TEKKEN(철권)" 시리즈의 최신작
간접적이고 제한된 선정적 표현과 사실적인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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