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30
심의일자 :
2009-12-16
제목
S4 League (에스포 리그)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성의 정도가 경미하고 무기나 전투 효과가 비사실적이고 단순하게 표현됨
캐릭터의 의상에 따라 신체 일부가 노출된 표현이 있음
무작위로 아이템이 결정되는 유료 아이템이 존재하며,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