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1-29

심의일자 : 2018-02-13

제목 [PS4] 북두와 같이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인기만화「북두의 권」의 세계를「용과 같이 스튜디오」의 손으로 그려내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급소를 찔러 신체를 폭발시키는 권법 사용 시 신체훼손 및 붉은색 선혈표현 존재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플레이어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은 포커,블랙잭, 카지노 모사 게임물 존재
* 직접적인 약물표현
- 주인공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제조하여 제공하고, 죄수경기장에서 흡연 묘사 표현이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