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인기만화「북두의 권」의 세계를「용과 같이 스튜디오」의 손으로 그려내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급소를 찔러 신체를 폭발시키는 권법 사용 시 신체훼손 및 붉은색 선혈표현 존재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플레이어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은 포커,블랙잭, 카지노 모사 게임물 존재 * 직접적인 약물표현 - 주인공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제조하여 제공하고, 죄수경기장에서 흡연 묘사 표현이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