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8종의 캐릭터를 모으고 대전하는 내용의 게임. 일방적인 폭력은 없으며, 표현 또한 전체적으로 만화적인 느낌을 풍기지만 미비한 폭력성은 존재함. 게임사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이 게임에 많은 영향을 주어 과소비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월 한도액 수준이면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카드의 조합시스템은 게임에서 가치를 가지는 것을 걸고 운에 맡기는 요행적인 요소가 많음. 하지만. 내기나 도박게임의 모사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게임진행과 연계되서 게임의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되어짐. 12세이용가 등급을 부여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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