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별을 품은 아이”인 주인공이 특별한 힘을 얻어 세계를 누비며 모험을 떠나는 내용의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검과 화살 등의 다양한 무기류의 표현 및 공격 또는 피격 시 붉은색 선혈 표현이 존재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재화를 사용하여 유저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