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10-13

심의일자 : 2023-11-02

제목 쓰론앤리버티(THRONE AND LIBERTY)
신청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별을 품은 아이”인 주인공이 특별한 힘을 얻어 세계를 누비며 모험을 떠나는 내용의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검과 화살 등의 다양한 무기류의 표현 및 공격 또는 피격 시 붉은색 선혈 표현이 존재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재화를 사용하여 유저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