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20

심의일자 : 2010-02-12

제목 그랜드판타지아-정령이야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와 다른 이용자와의 총, 도검류를 사용한 폭력이 있음

이용자간의 대결에 따른 손실이나 보상이 과도하지 않은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