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20
심의일자 :
2010-02-12
제목
그랜드판타지아-정령이야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와 다른 이용자와의 총, 도검류를 사용한 폭력이 있음
이용자간의 대결에 따른 손실이나 보상이 과도하지 않은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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