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01
심의일자 :
2012-06-08
제목
마이크로소프트 마작 (Microsoft Mahjong)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한시간동안 같은 모양의 패를 맞춰 제거하는 퍼즐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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