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1-08

심의일자 : 2007-11-21

제목 툼레인저
신청사 (주)셀바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와의 대결과 이에 대한 폭력의 표현이 있으나, 비사실적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