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04

심의일자 : 2009-11-13

제목 허슬킹 당구왕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정용 게임기에서 실행하는 온라인 당구 게임

사용자가 게임 진행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걸고,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 대결을 하므로, 경미한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됨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