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04
심의일자 :
2009-11-13
제목
허슬킹 당구왕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정용 게임기에서 실행하는 온라인 당구 게임
사용자가 게임 진행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걸고,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 대결을 하므로, 경미한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됨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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