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6
심의일자 :
2010-11-03
제목
DUNGEON EXPLORER II(던전 익스플로러 II)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던전을 탐험하면서 모험을 벌이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으로 중립지역인 마을에서 사신과 블랙잭 게임을 벌이는 부분이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로 판단됨.
상기 내용에 의거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4조제3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표시에 사행성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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