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6

심의일자 : 2010-11-03

제목 DUNGEON EXPLORER II(던전 익스플로러 II)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던전을 탐험하면서 모험을 벌이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으로 중립지역인 마을에서 사신과 블랙잭 게임을 벌이는 부분이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로 판단됨.

상기 내용에 의거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4조제3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표시에 사행성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