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10
심의일자 :
2012-01-18
제목
칠용전설F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 시 캐시 머니로 아이템의 가격을 책정하여 거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게임 내에 있으므로, 저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