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0-26
심의일자 :
2007-11-07
제목
청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우리 나라 전통적인 캐릭터인 도깨비를 주 캐릭터로 사용해서 제작한 게임으로
PK, PVP등의 요소가 없는 전체이용가에 적합한 MMORPG로 판단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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