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0-26

심의일자 : 2007-11-07

제목 청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우리 나라 전통적인 캐릭터인 도깨비를 주 캐릭터로 사용해서 제작한 게임으로

PK, PVP등의 요소가 없는 전체이용가에 적합한 MMORPG로 판단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