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0-16

심의일자 : 2008-10-29

제목 고스트X
신청사 조이시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내용이나 캐릭터, 요괴들의 표현에 있어서는 선정, 폭력적인 요소가 없으나 요괴병기의 표현이 무기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적인 묘사가 있음.

비사실적인 전투의 묘사가 있으며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표현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판단됨.

2008년 3월 “전체이용가”등급을 신청하였으나, “12세 이용가”등급을 부여받음.

다시 심의를 신청한 이유는 게임의 배경을 좀 더 밝게 표현하고 스토리의 내용도 ‘모험’을 더 부각시켜 ‘전체이용가’등급을 받고자 함이나 무기의 표현이나 폭력표현의 변화는 없음.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