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01
심의일자 :
2012-11-07
제목
PC ACE COMBAT: Assault Horizon(에이스컴뱃 어설트 호라이즌)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시된 목표물을 공격하는 전투기 시뮬레이션 게임
사실적인 폭력 표현(사실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인간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할 때 선혈이 등장함)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