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01

심의일자 : 2012-11-07

제목 PC ACE COMBAT: Assault Horizon(에이스컴뱃 어설트 호라이즌)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시된 목표물을 공격하는 전투기 시뮬레이션 게임

사실적인 폭력 표현(사실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인간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할 때 선혈이 등장함)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