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6-22
심의일자 :
2021-07-08
제목
K무협
신청사
주식회사킹콩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필드 사냥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캐릭터를 육성하는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금화(유료재화)만을 사용하여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시장 콘텐츠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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