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6-10
심의일자 :
2021-06-25
제목
그랑엔젤
신청사
주식회사 넷블루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요정의 땅을 파괴하는 드래곤 일족에 맞서 싸우는 내용의 PC용 MMORPG
경미한 수준의 선정성
(여성 캐릭터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의상)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지속적으로 몬스터와 전투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 PK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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