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5-02
심의일자 :
2012-05-09
제목
A-Men (에이멘)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의 특성과 다양한 기물, 장비를 활용하여 함정과 적을 피해가며 임무를 완수하는 내용의 퍼즐 액션 게임물로, 총과 폭탄을 사용하는 단순한 표현이 있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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