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5-02

심의일자 : 2012-05-09

제목 A-Men (에이멘)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의 특성과 다양한 기물, 장비를 활용하여 함정과 적을 피해가며 임무를 완수하는 내용의 퍼즐 액션 게임물로, 총과 폭탄을 사용하는 단순한 표현이 있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