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24
심의일자 :
2008-07-04
제목
아스다이야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수정되어 신청된 해당 무기류의 표현이 전체이용가에 적합한 형태로 단순하게 표현된 것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팡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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