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24

심의일자 : 2008-07-04

제목 아스다이야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수정되어 신청된 해당 무기류의 표현이 전체이용가에 적합한 형태로 단순하게 표현된 것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팡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