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03
심의일자 :
2014-09-18
제목
전장의군주
신청사
엔틱게임월드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쿼터뷰 기반으로 다양한 무기 및 무공을 이용하여 캐릭터를 육성하는 건 무협 MMORPG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게임에 등장하는 여성캐릭터들의 특정 부위등을 강조한 일러스트 등이 존재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 및 사행성 모사 미니게임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