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14
심의일자 :
2009-10-28
제목
소울스트라이크(SOUL STRIKE)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휴대 전화기에서 실행되는 2D형태의 롤플레잉 게임
캐릭터가 작고 만화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칼이나 창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싸우는 장면이 빈번하므로,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를 함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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