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21

심의일자 : 2009-06-03

제목 듀얼하츠
신청사 (주)엠조이넷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11조 1항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는 ‘폭력성’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