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21
심의일자 :
2009-06-03
제목
듀얼하츠
신청사
(주)엠조이넷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11조 1항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는 ‘폭력성’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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