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7
심의일자 :
2010-11-05
제목
Crazy Missile(크레이지 미사일)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주얼 액션게임으로 장르의 특성상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 및 타격효과에 대한 묘사가 있으나,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올림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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