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7

심의일자 : 2010-11-05

제목 Crazy Missile(크레이지 미사일)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주얼 액션게임으로 장르의 특성상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 및 타격효과에 대한 묘사가 있으나,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올림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