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6
심의일자 :
2010-09-01
제목
엔젤메이플 가가구출
신청사
(주)휴먼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달나라의 가가를 구출하기 위해 우주선을 타고 모험을 떠나는 플래시 게임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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