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검은사막을 무대로 고대의 진실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내용의 MMORPG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캐릭터의 직접적인 선정적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 과도한 폭력 표현 - 도검류나 마법을 사용한 전투 시 과도한 선혈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도사" 클래스에서 공격 기술 사용 시 곰방대를 통한 흡연 연출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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