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02

심의일자 : 2011-09-09

제목 푸페걸 DS
신청사 (주)씨에프케이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양한 패션을 연출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솔 게임물(NDS)로서, 폭력성,사행성 등의 요소가 없어 모든 연령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