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02
심의일자 :
2011-09-09
제목
푸페걸 DS
신청사
(주)씨에프케이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양한 패션을 연출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솔 게임물(NDS)로서, 폭력성,사행성 등의 요소가 없어 모든 연령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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