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07
심의일자 :
2010-05-14
제목
Art of Fighting(용호의 권)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AI 또는 이용자간 대전 격투를 주 내용으로 하는 PlayStation3용 액션 타이틀로 인간형 캐릭터간의 지속적이고 비사실적인 폭력표현이 등장하여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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