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4-17
심의일자 :
2008-04-25
제목
좀비 랭글러(Zombie Wrangler )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가 좀비를 주먹으로 타격하는 다소 거친 형태가 있으나
전체이용가에 부적합한 요소로서의 폭력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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