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20
심의일자 :
2012-07-04
제목
Persona4 The ULTIMATE in MAYONAKA ARENA (여신전생 페르소나4 디 얼티밋 인 마요나카 아레나)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페르소나를 배경을 무대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대전을 벌이는 액션
게임으로 무기와 이를 이용한 공격의 표현이 다양한 효과로 나타나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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