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20

심의일자 : 2012-07-04

제목 Persona4 The ULTIMATE in MAYONAKA ARENA (여신전생 페르소나4 디 얼티밋 인 마요나카 아레나)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페르소나를 배경을 무대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대전을 벌이는 액션
게임으로 무기와 이를 이용한 공격의 표현이 다양한 효과로 나타나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