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29
심의일자 :
2010-02-12
제목
데프콘온라인 (defcon-online)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3개의 트룹(국가의 개념)으로 나뉘어져 서로 대결하는 형식의 mmo fps게임으로서, 15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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