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3-27
제목
바람의 크로노아 -door to phantomile-
신청사
반다이남코코리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적으로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 9조 1항에 따라 “전체 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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