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3-27

제목 바람의 크로노아 -door to phantomile-
신청사 반다이남코코리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적으로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 9조 1항에 따라 “전체 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