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01
심의일자 :
2008-07-09
제목
몬스터워리어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소 폭력적인 부분이 있으나 단순하고 만화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전체이용자가 즐기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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