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7-22
심의일자 :
2025-08-07
제목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
신청사
주식회사 드림에이지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강력한 유물을 얻을 수 있는 탑을 배경으로 한 모험을 다룬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시 붉은색 선혈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내 거래소를 통해 게임내 획득한 아이템을 유료재화로 판매 또는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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