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30
심의일자 :
2008-07-16
제목
도령 전설
신청사
(주)엔에스엔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장르의 특성상 대결이 존재하나 전체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역기능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