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2-25
심의일자 :
2008-03-07
제목
샤이야 이터니티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게임으로, 약간의 선정적 표현과,
이용자간의 자유로운 대결이 있고 그에 따른 이득과 손실이 있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선정성,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