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0-08
심의일자 :
2014-10-23
제목
온그린 (On Green)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만의 캐릭터를 생성하여 다양한 배경에서 진행 가능한 온라인 골프게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내기골프를 모사한 게임이며, 게임의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의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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