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0-08

심의일자 : 2014-10-23

제목 온그린 (On Green)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만의 캐릭터를 생성하여 다양한 배경에서 진행 가능한 온라인 골프게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내기골프를 모사한 게임이며, 게임의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의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