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영웅을 육성하고 다양한 PVE, PVP 콘텐츠를 즐기며 성장하는 판타지 기반 온라인 RPG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 표현 (여성 캐릭터의 어깨, 허리, 다리 등 부분적인 신체 노출이 있는 의상) 경미한 폭력 표현 (무기류 및 스킬을 사용한 적대적 대상과 지속적인 전투 표현) 경미한 수준의 사행행위 모사 (보너스 게임으로 슬롯머신, 야바위 방식이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