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특수요원 달릴라가 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서바이벌 호러 슈팅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인간형 좀비에 대한 신체 훼손 및 붉은색 선혈 효과가 빈번하게 표현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기괴한 몬스터가 갑자기 등장하거나 인체를 물어뜯는 등의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끼, 쌉**, 씨* 등의 욕설 및 비속어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