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2-26
심의일자 :
2019-03-08
제목
이상하고 기묘한 박물관
신청사
(주)지피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박물관에서 접근하는 석상들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파괴해나가는 PC VR용 캐주얼 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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