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16
심의일자 :
2011-06-01
제목
メルルのアトリエ~アーランドの錬金術士3~ (메루루의 아틀리에 ~알란드의 연금술사 3~)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콘솔 기기에서 실행되는 RPG로써, 몬스터와의 전투를 통해 경미한 수준의 폭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남
심의규정 제11조 제1호에 따라 폭력성에 내용정보를 표시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