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마을에서 ‘Shibito’들과 맞서 싸우거나 이들을 피해 도망가면서 마을을 둘러싼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등을 통한 폭력 표현과 그에 따른 붉은 색 선혈 표현, 신체 훼손 등의 장면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욕설 및 비속어 등이 빈번하게 노출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 표현 - 음산한 분위기 및 효과음 및 연출 등에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