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4
심의일자 :
2010-11-26
제목
Barcode Beasties (바코드 비스티스)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 바코드가 몬스터로 변하는 게임으로서, 게임내용에 있어 남녀노소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