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7-13
심의일자 :
2021-08-06
제목
Evoland: Legendary Edition (에보랜드: 레전더리 에디션)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그래픽, 시스템, 장르가 변화하는 내용의 ‘에보랜드’와 ‘에보랜드2’가 합본으로 수록된 PC용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